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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대입부터 달라지는 학폭 기록 보존 기간,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by 우사기관리자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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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 학교폭력 이력, 이제 졸업 후 4년까지 기록 보존!

📚 피해자 동의 의무화 등 핵심 포인트를 지금 확인하세요!

✅ 불이익 피하려면 필독!

학교폭력 조치사항,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전면 반영

✨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로,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 수능위주, 실기전형 등 모든 유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대학만 자율적으로 반영하던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대입 전략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전형에서 반드시 반영됩니다.

✨ 반영 방식은 대학 자율, 평가 방식은 다양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평가 방식(정량, 정성, 자격 제한)을 선택할 수 있어, 지원 전 반드시 해당 대학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전형 유형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고, 체육 특기자전형의 경우 가해 이력이 있으면 합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치 단계가 낮더라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입시 컨설턴트 A

✨ 2025 vs 2026, 반영 방식 비교

2025학년도까지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무화되며, 입시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정량평가 방식에서는 조치 단계에 따라 점수 감점 폭이 명확히 정해지며, 정성평가는 면접 및 서류평가에 반영됩니다.

⚠️ 학폭 대입 반영 논란

📌 핵심 요약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 반영 의무화
  • 대학별로 정량, 정성, 자격 제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반영
  • 지원 전 대학별 반영 방식 확인 필수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

www.mbn.co.kr

학폭 기록

📌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

조치 단계별 평가 방식: 정량, 정성, 자격 제한 차이점 분석

✨ 정량평가: 감점 기준 명확, 수치화된 불이익

정량평가는 조치 단계별로 감점 수치를 명확히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논술전형은 최고 20점까지 감점이 적용되며, 동국대 수능전형의 경우 조치 7호는 최대 400점까지 감점이 가능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불이익이 수치화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체크리스트:

  • 감점 폭은 대학·전형별로 다름
  • 감점 기준 공개 여부는 대학 자율
  • 조치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 폭 커짐

✨ 정성평가: 면접 및 서류에서 태도·성찰 평가

정성평가는 학교폭력 이력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비계량적 요소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계열적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통해 사안의 경중과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방식은 지원자의 성찰 태도, 개선 의지 등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정성평가는 ‘그 이후의 변화’를 중요시하며, 일관된 태도와 반성이 중요합니다.
— 대학 면접관 B

✨ 자격 제한: 지원 자체 불가한 전형도 존재

일부 전형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숙명여대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형 등은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은 가해 사실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돼 합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학폭 대입 반영 논란

📌 핵심 요약

  • 정량평가: 감점 기준 명확, 점수로 불이익 측정
  • 정성평가: 사안의 맥락과 반성 태도 중심 평가
  • 자격 제한: 아예 지원 불가한 전형도 존재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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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

학교폭력 이력 보존기간, 2년 → 4년으로 연장된 이유와 기준

✨ 2023년 정책 변화, 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

기존에는 5~7호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됐지만, 2023년 교육부 정책 개정으로 인해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전학(8호)은 4년, 퇴학(9호)은 영구 보존으로 유지되며, 이 기록은 대입뿐 아니라 향후 자소서 작성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년

학교폭력 6~7호 조치 보존기간

✨ 조치 단계별 보존기준 정리

학교폭력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 따라 학생부 반영 기준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 1~2호: 비교적 경미, 감점 없거나 경고 수준
  • 3~5호: 경미한 처분이지만 대학에 따라 감점
  • 6~7호: 중대한 조치, 졸업 후 4년간 보존
  • 8호 전학: 졸업 후 4년
  • 9호 퇴학: 영구 보존

✨ 삭제 가능 기준도 존재

보존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졸업 직전 심의 절차를 통해 일부 조치사항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보여주고, 학교생활에 문제 없이 적응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문턱이 높습니다.

📌 핵심 요약

  • 6~7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연장
  • 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
  • 일부 조치는 졸업 전 심의 통해 삭제 가능

피해자 동의 의무화 제도 도입, 어떤 의미일까?

✨ 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제도 전환 배경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반영과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반성과 이행 여부 중심으로 기록 삭제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삭제나 축소 반영이 어렵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교육계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피해자 동의 없이는 기록 삭제 불가

예를 들어, 조치 5~7호를 받은 학생이 졸업 전 심의를 통해 기록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사과와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졸업 전 심의에서 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학생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실효성 논란과 기대 효과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연락 두절, 사적 합의 실패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삭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 요약

  •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조치 기록 삭제 불가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시제도 설계
  • 제도 실효성 및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중

소년법과 생활기록부 반영의 차이, 형평성 논란 정리

✨ 생활기록부는 고교 재학 중 기록 중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내 교육적 조치 이력을 반영하는 문서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이는 ‘교육적 개입’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별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 체크리스트:

  • 생활기록부: 교육적 처분 중심
  • 보호처분: 소년법 적용, 대입과 직접 연계 안 됨
  • 법적 처분과 대입의 형평성 문제 제기 중

✨ 재학생과 졸업생 간 평가 형평성 문제

현 제도 하에서는 고교 재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명시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졸업 후 재수생은 심의에 따라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조치를 받아도 졸업생이 유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재학생은 1호 서면사과만으로도 감점되지만, 재수생은 7호 조치까지 기록이 삭제될 수 있어 평가 기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치를 받아도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교육의 정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민단체 의견서 중

✨ 개선 방향: 제도 정비와 일관성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대입에서의 평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의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호처분 이력이 대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 핵심 요약

  • 생활기록부는 학교 내 조치만 반영, 소년법과 별개
  • 졸업생은 심의 통해 기록 삭제 가능, 형평성 문제
  • 평가 일관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교폭력 조치가 1호(서면사과)만 있어도 감점되나요?

A: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대학은 1호 조치에 대해서도 감점을 적용하며, 특히 홍익대 등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조치 기록이 졸업 전 심의로 삭제되면 입시에 반영되지 않나요?

A: 삭제된 기록은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됩니다.

Q: 졸업 후 재수생이 되면 감점 적용이 달라지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조치가 삭제되었다면 재수생은 기록이 없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있으면 대학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일부 대학의 경우, 특정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 특기자 전형이나 고교추천전형에서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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