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의무 반영을 명문화했으며, 삭제 요건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제 절차부터, 대학별 반영 방식과 삭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목차
학교폭력 조치 사항, 어떻게 분류되나?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9단계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이며, 조치의 단계가 높을수록 폭력의
고의성, 반복성,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주의할 점
대입 불이익은 1호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8호·9호 조치는 사실상 합격 불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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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입부터 적용되는 반영 방식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까지 전 유형에 해당되며,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① 정량 평가: 점수 차감 방식. 감점 폭은 대학별로 상이
- ② 정성 평가: 종합적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 면접 등에서 영향을 미침
- ③ 지원 자격 제한: 특정 전형은 학폭 이력자 지원 불가
💡 예시로 보는 반영 방식
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형 전형은 정성평가 / 논술 및 수능위주 전형은 정량평가(최대 감점 20점)
체육교육 특기자: 학폭 이력 시 지원 불가
※ 정성평가에서는 면접관의 인상, 인성 평가 요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량평가는 성적에 직접적으로 감점이 부과됩니다.
'학폭' 대입 반영에 전쟁터 된 학교…″먼저 신고해야 이긴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6년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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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차이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폭 사항은 조치 단계별로 달라지며,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재 유무와 대입 반영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입 자소서, 추천서 등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일부 전형은 자체 조회를 통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 기록 삭제 가능 조건과 절차
과거에는 일부 학폭 조치가 졸업 전 심의만으로도 삭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교육부의 지침 강화로 인해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1~3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심의 절차 불필요)
- 4~5호 조치: 피해자 동의 및 학교장 소속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6~7호 조치: 졸업 전 심의 통과 시 삭제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 필수
- 8~9호 조치: 삭제 불가, 8호는 4년 보존 / 9호는 영구 보존
📘 삭제 심의 절차 요약
-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요청 → 학교장 승인
- 피해자 및 학부모 동의서 확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결정 및 생활기록부 삭제
교육부는 2024년부터 해당 절차의 전산 이력을 남기도록 하여, 불법 삭제나 내부 압력으로 인한 삭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삭제, 가능할까?
현재 교육부 지침상, 피해자 동의 없는 학폭 이력 삭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적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학폭기록 삭제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 교육부 관계자(2023년 학교폭력대책 발표)
일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피해자와 연락조차 불가한 상황에서 삭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삭제는 승인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확인 포인트
- 학교의 재량이나 교장의 판단만으로 삭제 불가
- 피해자와의 연락이 불가해도 예외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의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실제 삭제된 사례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삭제된 경우는 전수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징계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사례와 대학별 감점 기준 비교
실제로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된 사례는 대부분 1~3호 조치에 국한되며,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대학별 감점 기준은 매우 상이하며, 평가 기준도 점차 엄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주요 삭제 사례 요약
- A 고교: 3호 봉사조치 → 피해자 동의 확보 → 졸업 전 심의 통과 → 삭제 완료
- B 고교: 5호 심리치료 → 피해자 동의 미확보 → 심의 불인정, 삭제 불가
소년보호처분과의 형평성 논란
학교폭력 조치와는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대입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는 대입 준비 시점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예시
- 고3 재학생: 1호 조치만 있어도 대학 감점 또는 지원 제한
- 졸업 후 재수생: 7호까지 삭제 시 불이익 면제 가능
- 소년원 이력: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음 (단, 경찰·군무원 등 일부 공공직 제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기록이 과도하게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학폭 기록이 실제 대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