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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해도 될까요?" 🤔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수 없이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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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와 선정 기준 완벽 정리
- 결혼이민자: 한국 입국 후 5년 이하 우선 지원
- 중도입국 자녀: 부모의 국제결혼 재혼으로 입국한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만 3세~12세 이하 자녀 대상
💡 참고
입국 5년이 지나도 임신, 출산, 취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 협의 하에 신청 가능!
📚 방문교육 서비스 구성과 내용은?
방문 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한국어 학습 제공
- 부모교육: 임신부터 아동기까지,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교육: 자녀의 학교 적응과 사회성 향상 지도
⚠️ 유의사항
세 가지 교육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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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어디서 어떻게?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 처리 절차 요약
- 신청 → 초기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 전화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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